만나이 통일돼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변함 없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는 2004년 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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