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정부가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원 4만3천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다며,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협회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회원들로부터 신고받은 1만4천504건의 불법진료행위 신고를 토대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협회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에서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에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가 없다"면서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13413068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