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인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근거로 판결했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건 당사자로 현대차 해고 근로자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엄길정 씨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자본가에게 악마의 무기라며 노란봉투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도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조 투쟁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 산업 현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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