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업종 변경 제한 완화와 함께 증여세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 기한을 20년으로 늘려줄 것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도도 최대 5백억 원에서 6백억 원으로 늘렸고,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업 상속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업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 제한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기업 승계가 활성화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업종 변경에 제한이 없고, 일본은 오히려 사업 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또 미리 계획을 세워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세 분할 납부 기한도 현재 5년에서 상속세처럼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인 가업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6백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투자하고 또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마지막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숙제를 잘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전문가들 말씀 들어가면서 저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찬반 의견이 덜 첨예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 연장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와 스타트업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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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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