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곡법 발언' 진중권에 '당원권 2년 정지'…진중권 "황당"
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진 교수가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최근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당기위원회는 진 교수가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진 교수는 SNS를 통해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와 황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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