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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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루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가수 이루 씨.

"(선고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 (운전자 바꿔칠 때 술 마신 거 맞나요)"

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자고 하자 이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 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당시 이루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지인들은 일관되게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판결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루 측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 않은 만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email protected])

#이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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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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