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내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화면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장면,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부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44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어제)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북한을 상대로 한 다른 재판에서는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겼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고,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가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피해자 가족은 남북 경제문화 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하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모르지 않을 정부가 소송을 낸 건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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