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분산에너지 특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시가 특화 지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차등 전기 요금제' 연구와 지역 전력 수요, 전력망 분석 용역을 통해 특화 지역 하위 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 전기 요금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전기 생산지는 소비 위주인 수도권보다 전기 요금이 저렴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규제 특례 지역으로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생산 전력이 남으면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법안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가장 먼저 앞장선 곳이 울산이다"며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울산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화 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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