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죽어있는 새를 보게 되는데요.
유리벽으로 된 고층 빌딩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남영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기자]
환풍구 위에 새 한마리가 고꾸라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파랑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새매도 보도블럭에 배를 보인 채 누워있습니다.
모두 도심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겁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그제부터 공공기관이 지은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도로 앞에 커다란 투명 방음벽이 설치돼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새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있습니다.
일명 충돌방지 스티커로 충돌 사고를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방지 조치, 얼마나 돼 있을까?
천장을 유리창으로 막아둔 지하철역 출구.
유리창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유새미 / 녹색연합 활동가]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걸 인식 못하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다가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부딪히는 거고요."
나무가 무성한 공원 옆 건물도 마찬가지.
코팅된 유리창에 나무가 선명하게 반사돼 보입니다.
[유새미 / 녹색연합 활동가]
"위치상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보니 새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도 하고, 유리창이 작더라도 충분히 부딪힐 가능성이 많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방음벽이나 공공건축물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한 곳은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 3곳뿐.
의무화는 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겁니다.
[○○구청 관계자]
"야생동물이 부딪힐만한 곳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럴만한 장소에다 설치할지 말지 그것도 결정해야 해요."
오늘도 하루 2만 마리 새가 투명 유리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승은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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