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경찰이 멋대로 불법 집회로 규정"
"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 부상"
경찰 "구호 외치며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노동 단체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름만 문화제고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해산 명령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야간 문화제가 3시간 만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이 이동시킨 지하철 서초역 앞에서 밤샘 노숙 투쟁을 이어간 주최 측은 아침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화로운 문화제를 경찰이 멋대로 '불법'으로 결론 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헌호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경찰이 과잉 진압을 벌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명백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용우 / 민변 노동위원장 :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고 이런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다시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입장도 강경합니다.
피켓을 들고 단체로 구호를 외친 만큼, 문화제가 아니라, 대법원 100m 이내에서 금지된 집회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속노조의 1박 2일 문화제 때도 소음 문제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공권력 사이 팽팽한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광현
영상편집; 안홍현
YTN 권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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