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김치를 모아놨다가 김치찌개나 김칫국으로 재활용하는 양심 불량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단속 나온 수사관이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 상에 내놨다 딱 걸렸는데요.
그 장면을 홍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자]
부산의 한 식당,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바닥에 놓인 통을 열어보니 김치가 담겨 있습니다.
[현장음]
"사장님, 이 김치통은 뭡니까? (그건 김치찌개 하려고.)"
김치찌개용이라고 둘러댔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를 모아놨다고 실토합니다.
[현장음]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김치는 이거는 좀 아깝더라고요."
또다른 식당,
[현장음]
"사장님 이거 뭡니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요?"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상에 내놓다 걸린 겁니다.
일단 발뺌해보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현장음]
"제가 찢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찢어놓은 겁니다. (사장님. 저희들 한 번 봐주실래요.)"
남은 김치를 모아 김칫국으로 재활용한 곳도 있습니다.
[음식 재사용 업주]
"김치들 모아놓은 건 전부다 김칫국 끓이는 데 사용하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관내 음식점 2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음식 재사용 업소 8곳을 적발했습니다.
[강서영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
"주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잘 알 수가 없고, 잠복수사를 하든, 취식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적발할 것입니다."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구혜정
홍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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