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가해자 SNS 계정도 확산…수사기관은 비공개
법 절차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는 ’불법’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귀갓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습니다.
가해자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를 알고 싶어하는 여론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지난 2일.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혈액형과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조회 수는 4백만 회가 넘고, 응원 댓글도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신상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개인 판단으로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된 겁니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사건으로 여겨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재판과정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사건 파악도 그렇고, 재판의 당사자가 유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신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신상공개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취득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표현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법체계에 의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언호 /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 : 많은 국민이 법 감정상... (중략)
YTN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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