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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경찰 '과잉 진압' 논란...야 "야만의 시대" vs 여 "반정부 정치 시위" / YTN

YTN news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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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 벌이는 한국노총 간부, 경찰이 내려친 경찰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경찰은 농성을 제압하기 어려워서 경찰봉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과잉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충돌 양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과잉대응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쓰는 수단보다도 더 강한 수단을 썼을 때 과잉대응이죠. 그런데 저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불법 구조물을 치우려고 하는 경찰한테 정글에서 나무 벨 때 쓰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잉대응입니까. 그 노조 사무처장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경찰이 총을 쐈다면 그건 약간 보기에 따라서 과잉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조해진 의원님은 과잉대응은 아니다. 과소대응이고 절제된 대응을 한 거죠.

[조해진]

박주민 의원님은요?

[박주민]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봉 사용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방금 총을 쐈다면 과잉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총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경찰봉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을 때조차도 머리, 얼굴, 그것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글도라고 불리는 칼은 경찰이 다가오니까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영상에서. 그러니까 정글도라는 걸 경찰을 향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쇠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쇠파이프 사용도 초기에 앞모습 보면 경찰들 향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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