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중계권 대가 억대 금품수수…KBO 임원 등 기소
검찰이 독점중계권 유지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챙긴 KBO의 자회사 KBOP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KBO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 이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 홍모씨는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현재 KBO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던 이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인의 배우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홍씨로부터약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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