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시해온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해킹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와 위조한 신분으로 미국 등 해외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는 겁니다.
이런 IT 인력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력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기업에 주의를 당부하고 화상면접 등의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때로는 창의적인 접근도 요구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고용인의 자택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우편으로 주고받도록 했더니 취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미 정부가 미 구직 사이트에서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찾아 사이트 측에 계정 차단 협조를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미국은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는데,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이곳의 총책임자 김상만은 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화벌이를 직접 주도한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미는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대상에 중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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