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증거인멸 정황 뚜렷"
[앵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지시를 내리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6천만원을 모으고, 300만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의원들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고 지시, 이른바 '오더'를 내리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3월,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데,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됐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 수사를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했고, 이 의원도 봉투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데, 체포동의안 보고는 오는 30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는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수 의원 특정과 자금 출처 규명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9,400만 원 외에 추가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콜센터 업무 등을 맡았던 박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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