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송영길 찍으라 오더내려" / YTN

YTN news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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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자금 살포나 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단 입장인데, 국회의 체포 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성만 의원에 이어 윤관석 의원 조사까지 마친 검찰이 불과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두 의원의 범행 관여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먼저 윤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줘야겠으니 마련하라는 취지로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권유, 혹은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6천만 원을 받아내, 3백만 원씩 나눠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지역구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송 전 대표를 뽑으란 지침을 내려달라거나, 지지 의사를 뒤집지 말라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경위를 한층 구체화한 건데, 특히 검찰은 대의원 포섭과 관련해 압수물에 실제 적힌 '오더'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경우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때보다 혐의가 늘었습니다.

천만 원을 제공한 기존 혐의에다, 핵심 캠프 관계자에게 백만 원을 주고, 윤관석 의원에게 대의원 포섭 부탁을 받으며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들이 녹음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최소한의 범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까지 법원과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두 의원은 검찰이 억지로 편집된 녹음파일에 의존해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까지 나서며 9천4백만 원 살포 사건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검찰은 캠프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고창영
그래픽: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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