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은 어제(22일)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지역별,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2월 이후 두 차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교육청이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시의회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조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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