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피해자 "빚 더하기 빚"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5번의 논의 끝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피해자 요건 확대 등인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국 빚만 더 늘어나는 것이고 요건도 여전히 까다롭다며 실효성을 의심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법.
5번째 협상에서 간신히 여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가 완료될 때 최우선변제금 수준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우선 이중계약, 신탁사기에 따른 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와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 면적과 피해 규모 요건을 없앴고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수수료 70%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특별법에 허점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입주 전 사기를 당한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 개시가 어려운 피해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선 지원 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요건이 안 된다고)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닌데, 사각지대분들이 이걸 수용하실 수 있으실지…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말하는 건 '빚 더하기 빚'밖에 더 되나."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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