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으로서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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