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이중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대상 포함"
"지원 대상 보증금 상한 ’4억 5천만→5억 원’ 상향"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 대상도 무이자 대출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수수료 정부 부담 50%→70% 확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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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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