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혼자 타야할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교생 두명이 사고를 당해 한명이 숨졋습니다.
규정상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현장에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새벽 1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킥보드에는 17살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와 주행 중이던 택시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사고 학생 지인]
"이것도 억울한 게 이게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학생들 다 타고 다녀요. 면허 인증하라고 뜨는데 확인만 누르면 (면허 없이도) 바로 되는 시스템이라서."
사고와 관련된 3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두 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방치하고, 인도를 질주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게도, 운전자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차태윤
홍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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