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는 윤리위 논의를 통해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그럼 윤리위가 김 의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그래픽 함께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씩, 여야 윤리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5선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로 웬만해선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구조입니다.
윤리위 논의는 법안 심사 과정과 대체로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꼭 청취해야 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이 최대 2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반 상임위처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의결해야 합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엔 지장이 없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가 있고요.
여기까진 본회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인데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훨씬 더 엄격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39건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유일하게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당시 김 대표가 법제사법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는데, 이때도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징계안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위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2의 조국 사태'란 말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은,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향후 윤리위 징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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