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서울시가 두 달간 면제했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받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탄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2천원을 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교통상황을 분석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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