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평균 364일' 재판 지연 증가...규정은 유명무실 / YTN

YTN news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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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인데요.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이 12만 건이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걸 지적하는 내용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먼저 헌법 27조는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민사소송법에도 '판결은 소송이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신경 쓰는 판사는거의 없다는 게 기사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2014년 평균 252일 걸리다가2021년엔 364일까지 늘었고,형사합의 1심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게 되면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텐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현웅]
기사에서는 검토해야 할 자료는 늘어나는반면 판사 인력이 크게 늘지 않았고,일부 '웰빙 문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 분량이2014년에는 248쪽에서2019년 343쪽으로 5년 사이에 38%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판사 근무 인원은 소폭 증가하는 데그쳤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연간 464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즉 365일 매일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에 1.3건씩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3.3.3캡',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작성하고 마지막 주는 쉬어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해일종의 근무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소송 기한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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