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당 금품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포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어제(1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현행법에 과도한 월례비 수수와 공사 방해 등 그동안 처벌 근거가 모호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연내에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 장치와 건설 현장 영상 기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타워크레인 계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함께 관행적으로 조종사에게 지급되던 월례비와 OT비를 추가 채용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며, 투명한 인력 관리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인력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 카드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저임금과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와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법질서를 확립해 부당 이득을 국민과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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