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 남녀 불문 나이순"…아들 우선 판례 파기
[뉴스리뷰]
[앵커]
고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는 아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대법원의 종전 판례였는데요.
약 15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순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사망해 경기 파주시 한 추모공원에 봉안된 남성 A씨.
그의 내연녀 B씨가 A씨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결정한 것인데, A씨의 딸들이 이런 권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B씨가 A씨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해와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는 장남이라는 2008년 대법 판례에 따라, A씨의 유일한 아들을 낳은 B씨가 제사주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혼외자이고 나이가 더 어려도 남성이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라는 것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례에 기초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결의 법리가 더는 사회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별, 적서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남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여성 상속인을 열위에 두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사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보다는 추모 성격을 더 띠고 있어 아들과 딸 역할에 차이가 없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났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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