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상자산 재산공개 추진
[앵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아직 이견은 여전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도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5일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원내지도부에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즉각 국회 국토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평행선은 여전한 상황.
특히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여부에 시선이 쏠린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합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단일안 도출을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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