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시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로커와 외국인 등 27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한 뒤
현지 위조책으로부터 받은 위조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머니의 국적을 한국으로 위조한 뒤 가짜 출생증명서를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A 씨 등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천 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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