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 모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희생자분이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재도 행안부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은데, 집중심리 등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청구인 측 “이 장관, 예방·사후대응 안해…성실·품위유지 위반”
청구인인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상 사전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성실·품위유지 의무)과 국민의 인격·행복권을 명시한 헌법 10조 위반 등을 탄핵사유로 꼽았다. 이미 2017년에 ‘다중밀집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방안’을 만들 정도로 군중 밀집의 위험성을 알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직후 핼러윈 당일 1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적절한 위험 예방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사고 직후 조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19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