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등산객들한테도 사찰 입장료를 받아 서 통행세 논란이 있었죠.
여전히 입장료를 받는 곳도 남아 있지만, 65개 사찰에선 오늘부터 사라졌습니다.
면제 첫날 현장은 어땠을까요?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찰 입구에 달려 있는 매표소의 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뀝니다.
어제만 해도 속리산에 올라가려면 성인 1인당 5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무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모강현 / 경기 구리시]
"(그동안)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주차비를 받아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 사찰을 지나는 등산객도 돈을 내야 해서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비로 지원 받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해인사와 불국사 등 65개 사찰의 무료 입장이 가능해 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의 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지정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평소처럼 입장권을 구매해 사찰로 들어서는 방문객들.
무료인 줄 알았던 시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허현미 / 경기 남양주시]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금액(입장료)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입장료를 감수하겠단 의견도 있습니다.
[강수환 / 인천 부평구]
"2천 원 때문에 부담은 느끼지 않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람료가 계속 징수되는 사찰은 시도 문화재에 속하는 보문사와 보리암 등 5곳입니다.
조계종은 "해당 사찰들이 무료 입장으로 전환 되려면 시도 개별 문화재 조례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박기봉(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천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