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금액 제공 요구 위니아에이드 시정명령
위니아에이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판촉 행사를 벌이며 판매 기준가와 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 같은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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