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의형제' 맺은적 없어" 법정서 주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관 유착의 정황으로 여겨지는 '의형제 결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씨가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고 유착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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