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0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각 업체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리버스 영업담당 직원 2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한샘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0여 곳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규모는 2조3천2백억 원으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가격을 5%가량 올려 이익을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개수가 백 개 이상이고 매출이 상위권인 곳을 중심으로 수사했다며 범행 배경에는 업체의 수익확보뿐만 아니라 경쟁을 회피하려는 실무 직원의 태만과 부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 리바트는 형벌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김혜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2010011030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