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격은 2배'…공정위, 발란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최근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김종력 기자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