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만 원 외에 더 있다”…‘돈봉투 자금’ 억대 규모?

채널A 뉴스TOP1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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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조금 전에 들었던 녹음 파일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나눠줬다고 이야기했다, 영길이 형한테. 돈봉투 이야기겠죠? 이성만 의원,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으로 인사했다고 하니까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영길이 형한테 물어봐야 된다. 일단 최소한 알고 있고, 격려하고 결정한 것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 내용 한 번 더 저희가 글자로 만들어봤거든요? 강래구 회장, 누구 이야기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영길이 형이 처리했다. 그리고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공개된 녹음 파일 중에 가장 여러 정황들, 조금 직접적인 정황 혹은 의심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이런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보통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옛날에 박희태 의장 사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4년 뒤에 고승덕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그냥 봉투를 누가 세 개를 100만 원씩 해서 주더라. 이 말 하나 가지고 이게 유죄가 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이게 보강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유무죄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판사 마음인데, 어느 사람 말이 더 설득력 있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그 고승덕 의원의 말 한마디로 보강 증거 없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건은요, 녹취록이 한 3만여 개 있고, 그중에 2000개 이상이 돈하고 연결되는 이런 녹취록 아닙니까? 제가 판사라도 저 정도면 이게 당연히 돈을 뿌렸을 것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이게 송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돈이 과연 이게 전당대회 때 강래구 감사가 다 거의 돈을 다 조달했을까요? 지금 이제 9400 중에 대부분 지금 이게 8000 가까이는 강래구 감사가 조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돈이 강래구 감사가 100% 조달했을까? 이것은 상식에 안 맞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다른 루트로도 이게 돈을 뿌렸을 것이고 또 이게 저 녹취록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직접, 예를 들어 이게 배지 중에, 국회의원 중에 조금 거물급들은 또 대표 정도가 독대하면서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 저 녹취록을 보면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처리했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수사가 더 확대되어야 되고 아마 이제 인지한 것, 9400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하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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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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