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공탁금 30만 엔’ 조건 갖추지 못해
기무라, 10만 엔 손해배상 소송…"헌법에 위배"
1심에서 기각…"연령요건·공탁금 합리성 있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피의자는 평소 선거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아베 전 총리 국장도 비판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사용한 폭발물 통에 금속 너트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는데,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4살 기무라 유지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공직선거법상 참의원에 입후보하려면 30세 이상에, 공탁금 3백만 엔도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미달한 기무라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나서 관련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며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은 합리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기무라는 입후보를 억제해 투표행위를 억누르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선거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기시다 내각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 국장을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할 수 없다고 소송 서면에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라가 던진 폭발물 통에서 '너트'로 보이는 금속 부품들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때 '너트'를 주변으로 날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장소에 금속탐지 등 기본적인 경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다 미츠류 / 일본 대학 위기관리 학부 교수 : 소지품 검사라든가, 금속 탐지 등이 일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입구도 여러 곳이어서 누구든, 어디서든지 쉽게 들어오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 방해 혐의 이외에 살인미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살인미수 적용되면 삭제)
이와 함께 수사 당국은 무직인 기무라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왔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배경과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 '... (중략)
YTN 김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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