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 변경으로 양곡법 본회의 상정
재표결 결과 290명 중 177명 찬성으로 부결
재의 법안은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통과
尹, 앞서 양곡법에 ’1호 재의요구권’ 행사
간호법·의료법 모두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
양곡관리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부결됐네요?
[기자]
네 국회는 앞서 오후 3시 반쯤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재표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양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재표결 결과,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찬성, 112명이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됐던 간호법과 의료법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두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별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인데,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이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처리를 다음 본회의로 미루겠다며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간호법과 함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애초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일... (중략)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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