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영상 그대로입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이것은 운전자가 일부 과실 비율을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다투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비접촉 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 자체가 운전자의 잘못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인과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돼요. 마치 접촉 사고와 동일한 정도로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운전자가 저렇게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예견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 영상 나오시는 것 사진을 보면요, 희미하기는 하지만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이에요. 저 주택가 이면 도로로 보이는데 여기는 차량이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횡단보도는 맞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저렇게 건너면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우선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이 정지선을 넘어서 가서 사고를 일으켰고 그것을 놀래서 할머니가 발이 꼬이면서 넘어진 사고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과실 비율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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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