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그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각종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판결인데요.
돈 준 사업가는 빨대 꽂은 것처럼 이 전 부총장이 돈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각종 인사나 이권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게 검찰측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부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정근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지난해 9월)]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용증도, 이자 합의도 없는 돈이라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챙긴 9억 800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금품 준 사람을 비난했다"고 이 전 부총장을 질타했습니다.
앞서 돈을 준 사업가 박 씨는 "빨대를 꽂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정철승 / 이정근 전 부총장 변호인]
"굉장히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 전 부총장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승근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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