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으면 무주택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고, 개정안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아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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