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이모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학생 부모 등 3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이 세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2심 재판뿐 아니라 1심 재판에도 두 차례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의 서면을 유족에게 제대로 공유하지도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항소도 하지 않아 2심에서 다투지도 못했다고 했다. 항소이유서를 지나치게 늦게 낸 점, 항소이유서를 유족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점,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도 변론 기일을 알리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려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1월에 패소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알렸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 학생 아버지도 항소했는데, 이씨 측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툴 수 없게 됐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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