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주대 의대생 A씨에게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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