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영제 의원, 한동훈 장관 말로는 꽤 혐의가 많이 특정되고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구속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자룡 변호사]
범죄가 너무 명백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자신의 혐의를 다 시인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주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을 때 정상 관계를 최대한 참작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 인멸이나 이런 시도를 할 리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그러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기각을 해주자는 판단인데, 사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6000만 원이 만약에 뇌물이었으면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시인하더라도 굉장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실형이 만약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도주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어도.) 그렇죠.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죄와 달리 6000만 원 정도면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굉장히 자백하고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집행유예 가능성도 간당간당하게나마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 정도 가능성을 위해서 본인도 최대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언급된 다른 사례들에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된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더 살아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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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