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정국경색 예상
[앵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4일) 국무회의 의결이 유력한데요.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기류가 강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당정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되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곳 넘는 농민 단체가 입장을 밝혔다"며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진 만큼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야당은 "식량 안보 포기"이자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또 간호법 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연쇄적인 거부권 맞불이 예상되면서 정국 경색 속에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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