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10분 동안 보복운전 30대 구속
[앵커]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쫓아다니며 차량 진로를 방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번호판도 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터널 한가운데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터널 밖을 나와서도 상황은 계속됩니다.
차량이 피해 가려 하지만, 오토바이는 앞을 가로막고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이유는 경적을 울렸다는 것.
"오른쪽으로 변경할 때 제 뒤에 있던 차들이 저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부딪힐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뒤돌아보고 욕을 하더니 차선을 바꿔서 제 옆으로 붙어서 욕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A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10분 동안 3㎞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도 없었고, 심지어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1개월 정도 걸려서 특정했고 실시간 위치를 통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한 달의 시간이 걸려서 총 두 달에 걸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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