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오간 공방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낮 12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야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는 피하지 않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처럼 수사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 여부를 놓고도 공방... (중략)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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