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기자]
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 데요.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등 재판관 5명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위장 탈당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회의에서 토론 등 절차도 생략됐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법 무효화'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라서 국회 기능을 형해화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도 조금 전 선고가 나왔는데요.
헌재는 애초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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