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빽빽하게 심어놓은 버드나무 묘목, 기억하십니까.
2년 전쯤 땅투기 의심 지역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당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단 논란이 일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실형이 확정된 직원은 단 1명입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지난 2021년 3월)]
"시흥신도시 사전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현직 LH 직원이 모두 48명이었는데, 채널A 취재결과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직원은 지금까지 1명이었습니다.
4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종결됐거나 여전히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LH는 직원 8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 발령이거나 무혐의로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강모 씨,
당시 '강 사장'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부패방지법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다"면서도 "구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LH 내부 직원들간의 정보 교류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패방지법 적용의 핵심인 '업무상 비밀' 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LH 사건 이후 법적 처벌이 강화됐지만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LH는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재산등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김지균
자료제공: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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