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소송, 2012년 대법 판결로 전환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 소멸 안 해"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로 日기업 배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애초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려고 맺은 거라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합의는 담기지 않았고,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순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6년 동안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8년 10월)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다시 청구권 협정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역대 정부도 이런 기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3자 변제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정부 안을 비판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애초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은 동시에 충족하거나, 절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국내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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